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1-06
- 발의
- 이달희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퇴소하여야 하므로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시설 퇴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실무상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06
- 소관위 회부
- 2024-11-07
- 소관위 상정
- 2025-02-13
- 소관위 처리
- 2025-09-2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