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1-06
- 발의
- 김기현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유엔인구기금(UNPFA)의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올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모성보호 및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자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사업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모성보호 지원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 제76조의2제1항 및 제7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06
- 소관위 회부
- 2024-11-07
- 소관위 상정
- 2025-01-09
- 소관위 처리
- 2026-04-0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