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1-07
- 발의
- 박정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제조사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하였음. 하지만 이는 자발적인 공개일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가 일정한 기준의 안전성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07
- 소관위 회부
- 2024-11-08
- 소관위 상정
-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