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11-07
- 발의
- 정준호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지구 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별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공공임대주택이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이 30%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나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어 공공에서의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로는 현재의 주택난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공주택별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공공임대주택이 45% 이상, 공공분양주택이 35% 이하로 공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07
- 소관위 회부
- 2024-11-08
- 소관위 상정
- 2024-12-23
공동발의 15명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