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1-08
- 발의
- 이재관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은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환경부에 건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변지역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에 해당하여 피해를 입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질오염의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수원의 다양화, 지정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08
- 소관위 회부
- 2024-11-11
- 소관위 상정
- 2025-01-09
공동발의 12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