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11-08
- 발의
- 김용민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6헌마256)을 내렸음.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투표권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한정 되어있음. 국민투표는 국가의 주요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된 명백한 국민의 권리임.
이에 「국민투표법」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08
- 소관위 회부
- 2024-11-11
- 소관위 상정
- 2026-02-23
- 소관위 처리
- 2026-02-2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5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