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39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11-08
발의
김용민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6헌마256)을 내렸음.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투표권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한정 되어있음. 국민투표는 국가의 주요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된 명백한 국민의 권리임.

이에 「국민투표법」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08
소관위 회부
2024-11-11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2-2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5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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