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40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24인

제안일
2024-11-08
발의
최민희의원 등 24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벌총수 등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사면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범죄ㆍ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자, 대통령의 배우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면이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함(안 제9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08
소관위 회부
2024-11-11
소관위 상정
2025-01-10

공동발의 23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