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4-11-08
- 발의
- 박해철의원 등 21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임.
이에,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는 한편, 환경부로 하여금 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08
- 소관위 회부
- 2024-11-11
- 소관위 상정
- 2025-01-09
공동발의 20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3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