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40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26인

제안일
2024-11-08
발의
최민희의원 등 26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애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방송협찬은 2000년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되면서 양성화가 이뤄졌음. 하지만 양성화 이후 20년이 더 지나는 동안 제도의 허술함과 규정 미비, 주무기관의 의지 부족 등으로 여전히 협찬과 관련한 온갖 불법과 탈법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협찬이 더 이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정당한 볼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찬이 금지되는 경우와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에서 직접 규율하여 엄격히 집행하고자 함(안 제74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특히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과 관련한 기능이나 효과 등을 다룰 경우에는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협찬고지하도록 했음(안 제75조).

아울러 협찬과 유사한 형태로 이뤄지는 간접광고에 대해서도 간접광고의 명칭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기하게 하여, 방송과 광고 및 협찬이 혼동되지 않도록 했음(안 제73조제9항).

이밖에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행위 조사뿐 아니라 제도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함(안 제73조의2 제1항 및 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08
소관위 회부
2024-11-11
소관위 상정
2024-12-13

공동발의 25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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