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44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1-11
발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1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 시행되었음.

그러나 일선 지방경찰관서는 근거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조회에 응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훈련교사의 자격 정기 점검을 위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형실효법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11
소관위 회부
2024-11-12
소관위 상정
2025-01-09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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