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49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12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그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에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리 및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9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12
소관위 회부
2024-11-13
소관위 상정
2025-01-14
소관위 처리
2025-01-2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