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12
- 발의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그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에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리 및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9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12
- 소관위 회부
- 2024-11-13
- 소관위 상정
- 2025-01-14
- 소관위 처리
- 2025-01-2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