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27인
- 제안일
- 2024-11-12
- 발의
- 최형두의원 등 27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4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12
- 소관위 회부
- 2024-11-13
- 소관위 상정
- 2025-02-19
공동발의 26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