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11-12
- 발의
- 박정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12
- 소관위 회부
- 2024-11-13
- 소관위 상정
- 2025-02-26
공동발의 14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