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50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11-12
발의
박정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12
소관위 회부
2024-11-13
소관위 상정
2025-02-26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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