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54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4-11-14
발의
전종덕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대량폐사를 야기하는 등 양식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14
소관위 회부
2024-11-15
소관위 상정
2025-01-09
소관위 처리
2025-12-19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7-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6명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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