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11-14
- 발의
- 전종덕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및 대량폐사 현상이 수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기본계획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14
- 소관위 회부
- 2024-11-15
- 소관위 상정
- 2025-01-09
- 소관위 처리
- 2025-03-0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4-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