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4-11-14
- 발의
- 서미화의원 등 20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기존 위원의 무기한 연임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현행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회 몫 인권위원이 추천되었으나 반인권적 언행 등의 무자격 논란으로 선출안이 부결된 바 있음. 하지만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기존 위원의 직무 수행을 무기한 허용하는 현행법의 한계로 새 위원 선출 없이 연임이 계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할 것을 명문화하여 무자격 위원의 연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14
- 소관위 회부
- 2024-11-15
- 소관위 상정
- 2025-02-19
공동발의 19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