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54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0인

제안일
2024-11-14
발의
서미화의원 등 20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기존 위원의 무기한 연임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현행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회 몫 인권위원이 추천되었으나 반인권적 언행 등의 무자격 논란으로 선출안이 부결된 바 있음. 하지만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기존 위원의 직무 수행을 무기한 허용하는 현행법의 한계로 새 위원 선출 없이 연임이 계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할 것을 명문화하여 무자격 위원의 연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14
소관위 회부
2024-11-15
소관위 상정
2025-02-19

공동발의 19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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