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5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1-14
발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이나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또는 다가구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위축된 비아파트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14
소관위 회부
2024-11-15
소관위 상정
2024-12-23
소관위 처리
2024-12-2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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