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11-14
- 발의
- 이재관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 유출의 피해액과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출ㆍ침해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9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14
- 소관위 회부
- 2024-11-15
- 소관위 상정
- 2025-02-19
공동발의 14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