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14
- 발의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농업인 주택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수시로 구매하여야 하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14
- 소관위 회부
- 2024-11-15
공동발의 9명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