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57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8인

제안일
2024-11-14
발의
김한규의원 등 28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와 유사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미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하여 교제폭력 행위자에게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3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5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14
소관위 회부
2024-11-15
소관위 상정
2025-03-12

공동발의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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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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