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58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11-14
발의
박상웅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피해가 극심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소나무재선충병은 집단 고사목이 누적되어 산불을 야기할 수 있고, 토양 지지력이 약해져 산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크며, 또한 금강소나무림,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 주요 소나무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회재난에 추가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 및 복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14
소관위 회부
2024-11-15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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