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59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1-14
발의
이강일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위원회가 3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단체의 선거기간은 짧은 경우가 많아 후보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받아도 실제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기간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예비후보자가 요청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14
소관위 회부
2024-11-15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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