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1-14
- 발의
- 강선우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1조의5제1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2021헌가19, 2024. 6. 27.)한 바 있음.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급보류처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현행법 해당 조항은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는 점, 처분 이후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이 혐의를 벗어나더라도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 보상에 대한 규율이 없는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음.
이에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취소 제도 및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5).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14
- 소관위 회부
- 2024-11-15
- 소관위 상정
- 2024-12-05
- 소관위 처리
- 2024-12-0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4-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