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1-14
- 발의
- 장동혁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ㆍ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경우에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음. 또한 인구소멸 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방법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14
- 소관위 회부
- 2024-11-15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2명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