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6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11-14
발의
김윤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 계획을 설정하는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임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저출산 및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잘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부총리로 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ㆍ제19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14
소관위 회부
2024-11-15

공동발의 13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