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11-15
- 발의
- 박용갑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 전달 또는 진동 영향을 고려한 흡음설계 등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규정은 미흡함.
반면 최근 3년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만7천여건이 발생했고, 이웃 간 분쟁으로 비화해 폭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내ㆍ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15
- 소관위 회부
- 2024-11-18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5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