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6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11-15
발의
박용갑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 전달 또는 진동 영향을 고려한 흡음설계 등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규정은 미흡함.

반면 최근 3년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만7천여건이 발생했고, 이웃 간 분쟁으로 비화해 폭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내ㆍ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15
소관위 회부
2024-11-18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15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