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65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1-18
발의
유용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실질성을 갖추지 못해 법 조항에 따라 재산을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군인 주거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 주거 여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18
소관위 회부
2024-11-19
소관위 상정
2025-02-11

공동발의 10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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