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1-18
- 발의
- 유용원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실질성을 갖추지 못해 법 조항에 따라 재산을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군인 주거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 주거 여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18
- 소관위 회부
- 2024-11-19
- 소관위 상정
- 2025-02-11
공동발의 10명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