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18
- 발의
- 권성동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 등이 발생한 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 그 직무 및 신분 등 특수성에 비추어 채용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경찰관의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음.
이에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18
- 소관위 회부
- 2024-11-19
- 소관위 상정
- 2025-02-18
- 소관위 처리
-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