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72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4-11-20
발의
장동혁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해 왔으나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히 저하되고, 수십년간 축적되어 온 국정원의 수사경험 등이 그대로 사장되는 등 심각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0호)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20
소관위 회부
2024-11-21
소관위 상정
2025-04-30

공동발의 16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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