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1-21
- 발의
- 우재준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
- 처리 결과
-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인 등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21
- 철회
- 2024-11-22
공동발의 11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