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7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21
발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등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에 해당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35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21
소관위 회부
2024-11-22
소관위 상정
2024-12-23
소관위 처리
2024-12-2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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