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78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22
발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 중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중점관리대상업체 중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업체가 적어 평소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31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22
소관위 회부
2024-11-25
철회
2024-12-26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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