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22
- 발의
- 강득구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시ㆍ도는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은 민간위탁 등의 방식이 아닌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22
- 소관위 회부
- 2024-11-25
- 소관위 상정
- 2025-01-10
- 소관위 처리
- 2025-09-18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