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78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1-22
발의
용혜인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22
소관위 회부
2024-11-25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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