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87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제안일2024-11-22발의용혜인의원 등 12인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처리 결과계류 중대표발의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처리 단계제안2024-11-22소관위 회부2024-11-25소관위 상정2025-02-18공동발의 11명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