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1-22
- 발의
- 김승원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의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송부받은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수사처가 이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22
- 소관위 회부
- 2024-11-25
- 소관위 상정
- 2025-04-30
공동발의 11명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