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11-22
- 발의
- 김정호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제보의 약 97%가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따른 상표권ㆍ전용사용권 침해행위 및 책임제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및 제108조의2ㆍ제108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22
- 소관위 회부
- 2024-11-25
- 소관위 상정
- 2025-02-19
공동발의 14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