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80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11-22
발의
김정호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제보의 약 97%가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따른 상표권ㆍ전용사용권 침해행위 및 책임제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및 제108조의2ㆍ제108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22
소관위 회부
2024-11-25
소관위 상정
2025-02-19

공동발의 14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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