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22
- 발의
- 안호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말사업자 및 말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22
- 소관위 회부
- 2024-11-25
- 소관위 상정
- 2025-01-09
공동발의 9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