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82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22
발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말사업자 및 말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22
소관위 회부
2024-11-25
소관위 상정
2025-01-09

공동발의 9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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