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8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1-25
발의
김위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법률 제18751호, 2022. 1. 11. 공포, 2022. 4. 12. 시행)으로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고(법 제62조의3), 종전 제62조의3이 제62조의4로 이동함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수사권한을 행사할 직무의 범위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8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25
소관위 회부
2024-11-26
소관위 상정
2025-04-30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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