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83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11-25
발의
김건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북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남한주민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 확인, 휴대품 검사 및 검역 등의 출입심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남북한 직접 왕래자 외에 외국을 경유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출입국심사만을 거치게 되어 남북 간 출입 및 반출ㆍ반입 물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외국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 남북한 방문에 대한 출입심사를 위하여 남북한 방문 및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을 거쳐 남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도 출입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25
소관위 회부
2024-11-26
소관위 상정
2025-02-26

공동발의 13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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