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11-25
- 발의
- 김건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북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남한주민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 확인, 휴대품 검사 및 검역 등의 출입심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남북한 직접 왕래자 외에 외국을 경유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출입국심사만을 거치게 되어 남북 간 출입 및 반출ㆍ반입 물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외국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 남북한 방문에 대한 출입심사를 위하여 남북한 방문 및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을 거쳐 남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도 출입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25
- 소관위 회부
- 2024-11-26
- 소관위 상정
- 2025-02-26
공동발의 13명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
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