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11-25
- 발의
- 이정문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이후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중에서도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거나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입법례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를 참고하여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명의인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되도록 현행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고, 명의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25
- 소관위 회부
- 2024-11-26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5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