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84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11-25
발의
서지영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 수요 및 재원 영유아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큰 상황임. 특히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 수 감소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 보장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단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많음에도 사회복지법인은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불합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25
소관위 회부
2024-11-26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5-08-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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