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1-26
- 발의
- 김영배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퇴직공직자가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을 거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었던 일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및 기관에 제한 없이 취업할 경우 정보 인력에 대한 무분별한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업무를 다루었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업 및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26
- 소관위 회부
- 2024-11-27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0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