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26
- 발의
- 이재정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씩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담금을 폐지하는 경우 부처 간 협의로 가능함.
그러나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폐지 결정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까지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되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제기됨. 일례로 출국납부금 중 하나인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이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가 결정됨.
이에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26
- 소관위 회부
- 2024-11-27
- 소관위 상정
- 2025-04-24
공동발의 9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