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87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1-26
발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에 외국인 인력 활용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여 숙련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 등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제10조의2 신설, 제11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제2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26
소관위 회부
2024-11-27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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