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89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26
발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24. 11. 14)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26
소관위 회부
2024-11-27
소관위 상정
2024-12-09
소관위 처리
2024-12-09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1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