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26
- 발의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24. 11. 14)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26
- 소관위 회부
- 2024-11-27
- 소관위 상정
- 2024-12-09
- 소관위 처리
- 2024-12-09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2-1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