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93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1-27
발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27
소관위 회부
2024-11-28
소관위 상정
2025-07-18
소관위 처리
2025-11-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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