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1-27
- 발의
- 김주영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입원하는 등 출산 전에도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 돌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여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4).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27
- 소관위 회부
- 2024-11-28
- 소관위 상정
- 2025-07-18
- 소관위 처리
- 2026-02-0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