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9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1-27
발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입원하는 등 출산 전에도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 돌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여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4).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27
소관위 회부
2024-11-28
소관위 상정
2025-07-18
소관위 처리
2026-02-0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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