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11-28
- 발의
- 전현희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기간이 도래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한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신고에 대한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신고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9조제9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28
- 소관위 회부
- 2024-11-29
- 소관위 상정
- 2025-02-19
공동발의 13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