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99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11-28
발의
전현희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기간이 도래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한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신고에 대한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신고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9조제9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28
소관위 회부
2024-11-29
소관위 상정
2025-02-19

공동발의 13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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