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0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1-28
발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는 “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에 대한 기준이 되는 「국적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국민과 외국인 개념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국적법」의 근거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28
소관위 회부
2024-11-29
소관위 상정
2025-04-30

공동발의 11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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