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1-28
- 발의
- 홍기원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는 “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에 대한 기준이 되는 「국적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국민과 외국인 개념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국적법」의 근거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28
- 소관위 회부
- 2024-11-29
- 소관위 상정
- 2025-04-30
공동발의 11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