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11-28
- 발의
- 허성무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등에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운영사업이 2023년 종료되었으나, 제로페이 운영사업은 지난 5년간 50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맹점 수가 2024년 1월 기준 182만개에 이르렀고, 그간 온누리상품권 거래와 지역사회 가맹점 결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므로 제로페이 운영 고도화를 통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하여도 소득공제율을 40%로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28
- 소관위 회부
- 2024-11-29
- 소관위 상정
- 2025-04-24
공동발의 14명
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